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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대상 및 방법 총정리(+과태료 확정일자 유예기간)

by 애드웨이 2025.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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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대상 확정일자 방법 세금 상가 과태료 임대인 조회 유예기간 제외대상 연장 임대차 시행 오피스텔

2025년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계약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가 현실화됩니다.
"자동갱신이면 괜찮겠지"라는 방심이 최대 100만 원 과태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
지금 이 글을 통해 전월세 신고제 대상부터 방법, 예외, 실제 사례까지 완벽히 정리해드립니다.

 

🔎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또는 월세가 일정 기준을 초과한 주택 임대차 계약을 관할 행정기관에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신고 시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세입자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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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신고제 대상 정리

구분 기준 신고 의무 여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 신고 필수
월세 30만 원 초과 ✅ 신고 필수
둘 다 이하   ❌ 자율 신고 가능
 

🟡 대상 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 주거용 공간
🟡 예외: 업무용 공간, 상가 등은 제외
🟡 신고 기한: 계약일 기준 30일 이내

 

🛠 전월세 신고 방법 (2025 최신 기준)

1. 온라인 신고

  • 접속: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준비물: 계약서 사본, 임대인·임차인 정보
  • 절차: 로그인 → 정보입력 → 파일 첨부 → 제출
  • 효과: 확정일자 자동 부여

2. 오프라인 신고

  • 장소: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 필요서류: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 팁: 중개업소 통해 계약했다면 대리 신고도 가능

 

💥 과태료 기준 (2025년 6월부터 본격 시행)

계약 금액 미신고 기간별 과태료(만원)
1억 미만 2~10
1~3억 3~15
3~5억 4~25
5억 이상 5~30
 

※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부과
※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과태료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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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갱신도 신고 대상일 수 있다!

"그냥 연장된 거라 괜찮겠지?" → 위험합니다!

갱신 유형 신고 의무
조건 완전 동일 ❌ 예외
보증금/월세 변경 ✅ 신고 대상
계약서 새 작성 ✅ 신고 대상
기간만 연장 ✅ 신고 대상 가능성 있음
 

📌 중개업소에서도 놓치는 경우 많으니 직접 확인이 중요합니다.

 

📝 실제 신고 실패 사례: A씨의 이야기

  • 계약 시기: 2022년 6월
  • 보증금/월세: 1억 / 50만 원
  • 2024년 6월 자동 연장
  • 2025년 초 과태료 고지서 수령
    → 이유: 조건 일부 변경된 묵시적 갱신, 신고 안 했기 때문

💡 자동갱신이라도 금액·조건 변경이 있다면 반드시 다시 신고하세요!

 

📌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공적 효력을 부여하는 표시로,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입니다.

전에는 별도로 주민센터에서 도장을 받아야 했지만,
전월세 신고제 도입 후에는 신고만 해도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즉, 신고 = 확정일자 자동 처리!
👉 세입자 권리 보호가 더 쉬워졌습니다.

 

⏳ 과태료 유예기간은 언제까지?

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미신고 시 실질적인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그 전까지인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미신고하더라도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 이 기간 내에 신고 습관을 들여야
✅ 6월 이후 불이익 없이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입신고만 하면 전월세 신고도 되는 건가요?

A. 아닙니다. 계약서 첨부와 전용 절차를 거쳐야 전월세 신고가 완료됩니다.

Q2. 가족 간 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A. 예. 금전 거래가 있었다면 친인척 관계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Q3. 외국인도 전월세 신고 대상인가요?

A. 네. 국적 관계없이 보증금·월세 기준을 초과하면 동일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Q4. 단기 임대도 신고 대상인가요?

A. 일시적 거주 증빙이 있거나 전입신고가 동반되면 대상입니다.

 

🗣 실제 후기: "신고 안 했더니 과태료가 날아왔어요…"

"중개업소에서 별 말 없어서 괜찮은 줄 알았는데,
구청에서 과태료 고지서 받았을 때 진짜 당황했어요.
확정일자만 받으면 끝이 아니란 걸 이제야 알았네요."
– 김 모 씨, 2024년 전세계약 갱신 후 과태료 부과

 

✅ 마무리 체크리스트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가?
  •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0일 지났는가?
  • 계약 조건에 변동은 없는가?
  • 정부24 또는 주민센터를 통한 신고 완료했는가?

 

전월세 신고는 세입자와 임대인 모두의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지금 계약 중이거나 갱신 예정이라면 30일 이내 신고 필수!
놓치면 과태료, 챙기면 권리 보호.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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